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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제공량' 업체마다 제각각…칼로리 눈속임에 혼란

입력 2015-10-0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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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다이어트 식품'의 칼로리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1회 제공량'으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회 제공량, 1회 섭취량이라고 쓰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결국 소비자들만 속는 셈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끼에 150kcal라고 광고하는 시리얼입니다.

1회 제공량을 담아보니 종이컵 두 개도 채우지 못합니다.

다이어트 식품뿐 아니라 대부분 식품의 열량은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제품 전체의 열량은 찾아볼 수 없거나, 작은 글씨로 표시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천상민/서울 강서구 : 알고 보니까 칼로리가 절반 정도로 깎여 있더라고요. 좀 속긴 했는데.]

식약처의 식품 영양표시 기준에 따르면, 과자류의 1회 제공량은 20~60g 사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권고 사항에 그치다 보니, 제품에 따라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체중조절용 제조식품의 경우, 중량이 아닌 칼로리를 기준으로 1회 제공량을 정합니다.

한 끼에 200~400kcal 수준의 칼로리만 제시하면, 그 양이 얼마가 되든 규제하지 않습니다.

[손영욱/식약처 식품기준과 : 1회 제공량은 칼로리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중량은 의미가 없습니다. 500g이든 20g이든간에…]

업체마다 제각각인 '1회 제공량'에,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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