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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복귀에 여야 반응 엇갈려…청와대는 '침묵'

입력 2020-12-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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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취재기자와 함께 정치권 파장과 법원 판결의 의미와 전망 등을 따져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는 입장을 냈습니까?

[기자]

일단 침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24일) 법원의 발표가 밤 10시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30분 정도 뒤에 청와대는 대변인 명의로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1일, 행정법원에서 판단이 나왔을 때도 침묵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1일 때도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무게가 다릅니다.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재가가 없었을 때 내린 판단입니다.

이번엔 징계위와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만큼 이번에 느낄 청와대의 당혹감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언제쯤 입장을 내비칠 거로 보이나요?

[기자]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매년 크리스마스 당일에 직접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관련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성탄절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만 담기는 만큼 관련 내용이 담길 여지는 적습니다.

[앵커]

그러면 신년 기자회견쯤이나 될까요?

[기자]

일단 몇 주 뒤면 열릴 것으로 보이는 신년 기자회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때 기자들이 행정법원의 판단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틀 전에 있었던 법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관건입니다.

앞서 올해 1월에 있었던 기자회견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마음에 빚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어떤 답변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갈리겠네요. 민주당은 반응을 냈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한 건데 사법부가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민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계속 이어가면서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뭐라고 했나요?

[기자]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법원이 검찰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의 도발을 막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은 따로 입장을 냈습니까?

[기자]

정의당은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었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다시 법원 판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법원이 보도자료를 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정 요지라는 제목으로 24쪽 분량입니다.

행정법원 홈페이지에도 게시돼 있습니다.

크게 징계 혐의에 관한 판단과 징계 절차에 관한 판단,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앵커]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앞서 전달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쉽게 정리하면 정족수를 못 채웠다는 겁니다.

지난번 징계위 때 윤석열 총장 측은 공정성 등을 이유로 5명 징계위원 중 징계 사유별로 2~3명씩 묶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 때 의사 정족수가 재적 위원의 과반수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적 위원 7명 중 적어도 4명은 출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징계위원들은 기피 신청을 당한 당사자만 빠지고 5명 중 3명만 돌아가며 머릿수를 채워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4명이 아닌 3명으로 정족수 미달인 만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징계 혐의에 대해선 어떻게 봤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징계위가 이유로 들었던 4가지 징계 사유를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4가지 사유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채널A 사건 당시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그리고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발언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겁니다.

[앵커]

이에 대해 하나씩 따져봤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선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사유가 될지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찰 방해에 대해선 "징계 사유로 일응 소명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정말 목적이 감찰 방해인지 등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사 방해에 대해선 "검찰 총장의 수사 지휘권 범위 내로 보이는 만큼 징계 사유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부분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발언이 정치적 중립 위반인지에 대해선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예단하긴 어렵겠지만, 윤 총장은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윤 총장의 남은 임기는 약 7개월입니다.

그런데 징계의 적정성을 다투는 본안 재판은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윤 총장 임기 내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나오더라도 2개월 징계 수준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징계위에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할 때 8개의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에서 인정된 건 4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은 이 4개 사유 모두를 현재 상황에서 징계 이유로 보는 건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절차상 문제도 지적된 만큼 징계 2개월이 현실화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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