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내 가족을 상대로 한 탈북자들의 이혼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8년 만에 4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화선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1995년 북한에서 가정을 꾸린 38살 김모씨.
생활고와 남편의 외도를 견디다 못해 3년 전 탈출했습니다.
최근 이혼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재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미양 변호사/김모씨 변호인 :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혼이 허락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북한에 있는 배우자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고요.]
45살 이모씨도 소송을 통해 북한에 있는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이모씨/북한이탈주민 : 북한 와이프가 대한민국에 오지 못하니까…. 어차피 혼자 살 순 없잖아요.]
이같은 탈북자들의 이혼 소송은 2003년 6건에서 지난해는 227건으로 38배나 늘었습니다.
올해도 1, 2월 두 달 동안에만 4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년 전,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법이 바뀐 이후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전에는 탈북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봐 이혼을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도 북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탈북 남성의 이혼 소송을 최근 받아들였습니다.
[김수진/변호사 :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혼청구서가 좀 더 쉬워졌고 그래서 이혼청구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해마다 2천명이 넘는 북한 이탈 주민이 국내에 정착하면서 이혼 소송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