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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객 안전보다 이익 우선" 세월호 과적 무더기 유죄

입력 2015-11-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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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제주본부와 하역회사 관계자들에게 세월호 화물 과적의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청해진 제주본부장 이모(59)씨와 화물팀장 박모(39)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모 하역회사 대표이사 오모(55)씨 등 하역회사 관계자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세월호 선장 신모(48)씨와 오하나마호 선장 박모(52)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12월18일께 제주발 인천행 세월호가 유류비를 절약하고 운송 수입을 끌어올리려고 선박의 최대 화물 적재한도인 1077t을 초과하는 1804t 이상을 싣고 운항하게 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박과 승객의 안전은 무시하고 선사와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 과적 운항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세월호가 침몰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과도한 화물 선적 등과 관련한 이 사건은 지난해 7월14일 첫 공판이 열린 뒤 16개월 만에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을 비롯해 항운노조와 해운조합 관계자 등 기소된 피고인만 총 16명에 달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위원장 전모(58)씨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과적과 관련한 업무방해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화물 적재 방법 위반과 고박 불량'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또 다른 혐의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은 선박 납치와 테러를 전제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법률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라며 역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세월호 과적 의혹을 검찰에 진술한 노조원 A씨를 폭행하라고 다른 노조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항운노조위원장 전씨 등 노조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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