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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소 대기해야 했던 구급차…군부대·학교 대응 논란

입력 2018-04-03 20:44 수정 2018-04-0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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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살 A군의 죽음은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구급차는 절차문제로 더디게 왔고 A군의 학교에서는 A군이 숨진 당일 아침에도 폭행을 당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넘어져 다쳤다는 변명에 더 이상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119 구급대에 A군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달 30일 밤 10시 56분이었습니다.

구급대에 따르면 군 부대 입구에는 11시쯤 도착했지만 A군이 있던 아파트에 도착한 것은 11시 13분이었습니다.

[119 구급대원 : 위병소 앞에서 가니까 기다려보라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게 시간이 꽤 됐고 우리가 그 아파트를 임의적으로 못 들어가고 헌병대 호위를 받아서 들어가야 하거든요.]

부대 입구에서 아파트 현관까지 가는 데만 10분 이상 걸렸다는 겁니다.

[119 구급대원 : 군인들 구급차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왜 그렇게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고 우리 구급차를 불렀는지, 구급차를 불러도 그쪽에서 조치를 취하고 바로 논스톱으로 패스하는 식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됐을 텐데.]

공군 측은 부대 내의 지리를 안내해주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숨진 당일 오전, 학교에 등교한 A군 얼굴에 멍 자국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학생 : (여기가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멍들고, 피나고.]

학교 측은 "놀이터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A군 말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동복지법상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교사는 반드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학교 관계자 :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 만약 그런 얘기가 사실이었다면 그 전에 제가 알게 됐을 거예요. 확인은 해볼 거에요. 그거에 대한 답은 제가 안 드릴게요.]

어제(2일) A군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 사인을 체벌에 인한 쇼크사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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