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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동시에…피고소인 박 시장에 수사상황 전달돼"

입력 2020-07-13 20:14 수정 2020-07-1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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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소인 측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이미 서울시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와 동시에 수사 상황이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됐다고도 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고소인 측은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 :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피해를 사소하게 여기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동료에게 고통을 호소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재련/변호사 : 동료 공무원도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 피해자는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면서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박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곧바로 전달됐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 :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습니다.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고소인 측이 고소장을 접수한 건 지난 8일, 접수와 동시에 고소인이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조사는 다음날인 9일 새벽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끝나고 몇 시간 만에 박 시장에게 이 사실이 전달됐다는 겁니다.

[김재련/변호사 : 피해자가 고소사실을 알리거나 시장실에 암시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일체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담당 수사팀에도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드렸고…]

박 시장은 9일 오전 유서를 남기고 공관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박 시장에게 고소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이라 규정에 따라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박 시장에게 알린 적 없다"며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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