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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 코스크 다 안 된다…다음 달 13일부터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20-10-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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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 코스크 다 안 된다…다음 달 13일부터 과태료 10만 원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를 안 쓰면 최대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 수칙이 한층 강화됩니다.

마스크를 안 쓴 사람에게 과태료를 내게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한 달 유예 기간을 거치고 다음 달 13일부터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집회나 시위장에 가거나 의료기관, 요양 시설에 갈 때도 꼭 써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몰리면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장소에서도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별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12개 고위험시설이 적용 대상입니다.

2단계에서는 중소형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영화관, PC방 등으로 확대됩니다.

턱스크, 코스크 다 안 된다…다음 달 13일부터 과태료 10만 원
마스크 종류에 따라 착용이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까지 가능합니다.

침방울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안 됩니다.

옷이나 스카프로 얼굴을 가려서도 안 됩니다.

마스크를 쓸 땐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합니다.

이른바 '턱스크' 방식으로 쓴 사람들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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