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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날 좀 보소' 눈길 끄는 이색 벽보 모아보니…

입력 2016-04-01 21:54 수정 2016-04-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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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지역구 출마 후보들의 정보가 담긴 벽보도 게시됐다. 통상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학력, 경력, 정견 등의 정보가 담겨 있지만 파격적인 벽보로 눈길을 끄는 사례도 있다.

서울 서초을에 출마한 무소속 김수근 후보가 대표적인 사례. 그가 준비한 벽보에는 '박근혜 탄핵소추안'이란 제목으로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적혀 있다.

김수근 후보의 '자기 주장형' 선거 벽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해 '박근혜 퇴진'이란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써 벽보로 제출한 바 있다.

[뉴스&] '날 좀 보소' 눈길 끄는 이색 벽보 모아보니…


이 같은 선거 벽보도 가능한 걸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구·시 선관위 거쳐 논쟁 끝에 승인했다"며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 허위 경력이 없고 공직선거법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념을 벗어난 벽보도 있다. 정면 사진 대신 뒷모습을 보여주고(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이 아닌 실루엣을 실고(한나라당 이기돈), 상반신 누드 포스터(조경태 의원, 무소속 이상일 후보)를 찍어 유권자의 시선을 끄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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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벽보는 자신을 알리고,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알리는 수단으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달라져 왔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과거 선거 벽보는 증명사진 느낌의 흑백톤으로 딱딱했다"며 "문민정부 이후 컬러 사진으로 바뀌었고 캐주얼해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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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거과정에서 후보 사퇴를 하면 어떻게 될까? 손정혜 변호사는 "후보가 사퇴해도 벽보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투표용지에는 '사퇴'라고 기재할 수 있지만 벽보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지 된다"고 설명했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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