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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들고 '안절부절' 손님…카페 주인이 피싱범 잡았다

입력 2022-02-24 20:23 수정 2022-02-2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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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절부절못하는 손님에게 카페 주인이 다가가 보니 손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알게 된 카페 주인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직접 보시죠.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손에 휴대전화를 든 여성이 불안해하며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지켜보던 카페 주인이 여성에게 다가가 보니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묻자 현금 510만 원이 든 봉투를 보여줍니다.

[임승미/OO카페 점주 : 전화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현금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현금은 분명히 보이스피싱이다.]

전화 통화가 계속되자 카페 주인이 종이를 가져옵니다.

종이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이 카페로 오게 하라고 적었습니다.

[임승미/OO카페 점주 : 메모로 '이리로 돈을 받으러 오라고 얘기를 해라' 내가 밖에 나가서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복 경찰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주인이 가게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고 곧 현금 수거책이 카페에 도착합니다.

QR코드를 찍게 하고 주문을 받으면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끕니다.

곧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고 현금 수거책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김원태/부천원미경찰서 수사2과장 :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연루돼서 이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며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까…]

침착하게 대처했던 임씨는 알고 보니 본인도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임승미/OO카페 점주 : 당했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 그런 피해자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이 피해를 안 보셔서 너무 좋았어요.]

경찰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2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임씨를 '피싱지킴이 1호'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화면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VJ : 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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