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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위법? 법적 근거 따져보니

입력 2020-10-23 20:33 수정 2020-10-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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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22일)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저희가 법적인 근거들을 찾아봤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지시라고 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총장 지휘를 배제하는 그런 지휘는 검찰청법에서 예정하지 않는 거다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법적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검찰청법 8조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정부조직법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돼 있고, 검찰청법에는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고 적혀있습니다.

종합하면 행정적으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이고,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만을 통해 지휘하도록 정해놓은 겁니다.

다만, '지휘의 범위'와 '내용' 등은 더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다'는 의견과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의견이 부딪힙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거치지 않는 이상, 결론이 뚜렷하게 나오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제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단 따르면, '대통령'이나 행정 수반인 '국무총리'가 해결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다툼'이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검찰총장이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닌데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다퉈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냐, 아니냐는 논쟁은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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