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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또 검찰 고발…15년간 '처남 소유' 계열사 누락

입력 2018-08-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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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의 혐의가 또 하나 추가됐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 계열사 현황을 신고하면서 처남 가족이 갖고 있는 대한항공 납품 업체들을 일부러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이들 업체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한 것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혜택까지 챙겼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항공에 담요와 슬리퍼를 납품하는 태일통상과 기내식 재료를 대는 태일캐터링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두 처남과 처남댁 등이 지분을 거의 100% 가지고 있지만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빠져있습니다. 

조 회장이 15년 넘게 공정위에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 두 곳을 포함해 처남 가족이 지분을 60~100% 소유한 위장계열사 4곳을 조 회장이 일부러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정창욱/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 지정자료 제출할 때에 조양호 회장이 꼼꼼히 설명을 받고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자필 서명을 했고…]

공정위는 거짓 신고로 이들 회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한 것은 물론 중소기업 세제 혜택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또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의 명단도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숨겨진 계열사가 부당하게 챙긴 이익이 있는지, 누락된 친족과 연관된 계열사가 더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실무자의 법 이해 부족으로 생긴 행정 착오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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