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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현준, 세관 신고없이 220만원어치 옷 들여오다 적발

입력 2018-08-12 21:00 수정 2018-08-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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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현준 효성 회장이 면세 한도를 넘긴 옷을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됐습니다. 티셔츠 11벌, 220만 원어치였습니다. 세관이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 사건 이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죠. 실제로 상당히 깐깐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이 세관에 적발된 것은 지난달 말입니다.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길이었습니다.

여름용 티셔츠 11벌, 우리 돈 220만 원어치를 신고 없이 들여오다 압수당했습니다.

면세 한도 60여 만 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관세를 내면 다시 들여올 수 있지만, 조 회장은 이달 초 다시 홍콩에 가면서 반품했다고 효성 측은 밝혔습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규정을 어긴 것은 맞지만,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일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 밀수 의혹 사건 이후 강화된 세관 검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출입국 당국 관계자는 "대한항공 일가 밀수 의혹 사건 뒤에 초고가 물품이 아니라도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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