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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초음파 사용 놓고 의협-한의협 갈등 고조

입력 2015-01-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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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초음파 등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현재 한의사들은 X-ray를 사용할 수 없어 아픈 다리를 이끌고 온 환자들의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방병의원에 보내고 이분들이 다시 한의원에 내원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진료비 역시 이중으로 부담을 해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3년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기로 안질환 등을 진료한 한의사에 내린 판결을 의료 현장에 적용해 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은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한의사가 판독하기 어렵지 않다"며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규제 완화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 현대의학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적 원리와 한의학의 기본원리인 음양오행 이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진단기기는 엄격히 구분돼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의 서한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고 국민건강의 위해,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의 질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을 강행하면 11만 의사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압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8일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규제기요틴' 과제에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포함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늦어도 6월까지 의료기기 사용 지침을 마련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 내용에 따라 위해성이 없고 한의과 커리큘럼에 있는 의료기기에 한해 허용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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