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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철퇴' vs '변협 월권'…갈수록 커지는 싸움

입력 2015-03-24 21:19 수정 2015-03-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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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관예우'를 막겠다고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돌려보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협 측은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입장인데 대법원이 자료까지 내면서 대법관의 개업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변협과 대법원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안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변협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전관예우는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것이고, 그 정점에 있는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은 막겠다는 겁니다.

[한상훈 대변인/대한변협 : 전관예우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대법관들이 퇴직 후에 '도장값' 명목으로 수 천만원의 부적절한 수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차한성 전 대법관이 낸 개업신고서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지난달 이미 변호사 등록을 마쳤습니다.

변호사 등록은 받아줬는데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박주민/변호사 : 변호사법에는 개업 신고에 대해서 반려나 심사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협은 권한 없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사자인 차 전 대법관 측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협은 특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대법관의 변호사 활동을 지지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대법관 상당수가 퇴임 후 개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법관 개업 논란이 대법원과 변협의 충돌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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