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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 최우선 처리 합의

입력 2016-04-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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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 최우선 처리 합의


여야 3당,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 최우선 처리 합의


여야 3당은 24일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할 14개 중점법안을 결정, 오는 27일 예정된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이를 집중 논의키로 했다.

먼저 무쟁점법안으로 알려진 신해철법과 여야 3당이 필요성을 인정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이번 국회 내 합의 가능한 법안으로 꼽힌다. 특히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3당 간 큰 이견이 없었으나, 골목상권 피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두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어 해당 부분을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한 후 오는 27일 최종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당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 최우선적 처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등을 우선적 처리 ▲4월27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각 당이 제출한 우선처리 법안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3당이 내놓은 나머지 중점 법안들은 여야간 의견 차가 팽팽한 상황이어서 이번 국회 내에서 모두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중점법안은 노동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모두 모두 6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세월호특별법 등 5개안으로 정했다.

국민의당도 더민주가 제안한 세월호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비롯해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낙하산금지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신해철법(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등 5개를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내놓은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야간 이견이 큰 상황이고, 세월호특별법 등 야당이 내놓은 법안 또한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입법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국민의당이 '창당1호 법안'으로 내놓았던 공정거래법과 낙하산금지법도 19대 국회 내에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게 다른 양당의 생각이다.

이와관련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각 당이 제출한 중점 법안들을 가지고 가급적 민생 경제에 관련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경제활성화와 관련한 모든 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기본법, 청년일자리특별법,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등을 포함한 내용이 19대 국회에 성과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가 협력해서 하나의 법안이라도 더 통과될 수 있게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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