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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인차 면허기준' 검토한다

입력 2016-03-31 11:04

무투회의서 불수용 7개 과제 중 6개 추가 수용
무인기 사업범위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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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회의서 불수용 7개 과제 중 6개 추가 수용
무인기 사업범위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 전환

정부, '무인차 면허기준' 검토한다


정부가 무인자동차에 대한 면허 발급 문제에 대해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또 안전성 문제로 불가 입장을 나타냈던 '무인기 사업범위 네거티브 방식 전환'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됐던 신산업 활성화 정책과제 중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냈던 7개 과제 중 이 같은 내용의 6개 과제를 추가 수용하기로 선회했다.

정부는 당초 무인차에 대한 면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의 시기가 이르다는 입장이었다. 실제 무인차가 어떻게 작동되고, 안전운행을 위해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나서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미온적인 태도였다.

하지만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에서 무인차 면허가 허용됐고, 국내에서도 최근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일부 구간에서 무인차 시험운행이 개시되자 안전운행과 면허기준을 마련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또 무인기의 경우도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12㎏ 이상의 무인기가 도심이나 주택가 등에서 운행될 경우 추락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당장은 수용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기술 결합 소방설비시스템 형식승인 기준 마련 ▲무인기 시험비행 장소 부족 해소 및 관련 규정 완화 등도 긍정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다만 방사능 관련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완화는 안전을 위해 좀 더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제기된 54개 규제개선 과제 중 53개 과제는 소관부처에서 수용해 98% 이상의 수용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네거티브 방식 규제심사로 규제 개선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앞으로도 신산업투자 관련 규제, 연구·개발(R&D), 수출 등 6개 분야별 '신산업투자 지원단'을 신설하고 신속한 규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또 복합·대형 애로사항은 '범부처 전담지원반'과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 등을 통해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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