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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등기 임원도 근로자…동양그룹 무단 해고, 무효"

입력 2015-02-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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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3년 동양그룹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구조 조정으로 임원들이 해고됐는데요. 법원은 임원도 근로자라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정난에 허덕이던 동양그룹은 2013년 10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 투자자 등 무려 4만여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도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리가 없어진 정모 씨 등 임원 7명이 해고됐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미등기 임원들이었습니다.

정 씨 등은 근로자로 일하다가 무단 해고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동양그룹 측은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임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원 직위에 있어도 사용자의 지휘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고정 급여를 받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퇴사 의사를 묻지 않고 해고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양그룹은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한 사람당 800만 원∼1300만 원의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사기성 기업 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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