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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한 법원…윤석열, 크리스마스에 곧바로 출근

입력 2020-12-2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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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한 법원…윤석열, 크리스마스에 곧바로 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윤 총장의 잔여 임기 등을 고려할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절차적 위법성' 부분은 징계위원회 기피신청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 뒤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총장의 잔여 임기가 내년 7월 24일 만료되는 점을 언급하며 "이 사건 징계처분 효력정지 여부 판단으로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본안판단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검찰총장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검찰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했고, 독립성 중립성 훼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절차적 위법성' 부분은 기피신청 의결 과정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의사정족수 출석위원에 포함하되 의결정족수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구 상법 해석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위촉, 회피한 심재철 검찰국장의 기피의결 참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무부 주장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밖에 재판부는 사실상 '본안' 재판처럼 징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도 내렸습니다.

먼저 논란이 된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 문건 자체는 부적절해 보인다면서도 "종합적으로 볼 때 문건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해 본안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 감찰방해 부분은 소명이 됐다면서도, "윤 총장이 신속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는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자문단에 회부해 수사 방해한 부분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범위내로 보인다'며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서는 "발언의 진위는 퇴임 후 행보에 따라 밝혀질 것"이라며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휴일인 25일과 26일 오후 모두 출근하겠다"고 덧붙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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