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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르쉐 사고에 람보르기니 렌트비 청구는 부당"

입력 2016-04-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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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타고 다니던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빌려서 타는데, 이때 보험회사가 비용을 지불하죠. 그런데 2억 원짜리 차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3억 원짜리 차를 렌트해 다녔다면 그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렌트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선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포르쉐911터보, 신차 기준 가격 약 2억 2000만 원.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LP-560, 신차 기준 가격 약 3억 2000만 원.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조모 씨는 2014년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에 들이받혔습니다.

수리기간 한 달 동안 조 씨는 람보르기니 차량을 빌려 사용했고,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렌트비로 약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렌트비가 과도하다면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조 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치품인 최고급 차를 타고 다녀 발생한 손해는 차 소유자가 져야하고, 보험사는 통상 차량의 렌트비만 지급하면 된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도 이달부터 사고 피해에 따른 렌트카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 최저 차량으로 변경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올초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자율화됐지만 시장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박지호 간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규제완화로 보험료 인하를 이뤄내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자동차보험 렌트비용 기준을 제시한다든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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