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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배구조, 재벌과 달라"…'총수없는 기업' 지정 촉구

입력 2017-08-16 15:44

카카오는 '총수'로 36% 지분 김범수 의장 신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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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총수'로 36% 지분 김범수 의장 신고키로

네이버는 최근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요청 논란과 관련해 16일 "국내에서 드문 투명한 지배구조와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춘 만큼 총수를 개인으로 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네이버의 창업주이자 핵심 경영인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네이버 총수('동일인')는 네이버 법인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네이버는 다음달 준(準) 대기업 격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이때 회사를 실제 지배하는 이를 동일인으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해진 전 의장이 동일인이 되면 허위 자료 제출 등 회사 잘못에 자신이 기소될 수 있고 총수 사익 편취 금지와 같은 규제를 받는 등 법적 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

네이버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네이버는 주식이 고도로 분산된 공개 회사로, 순환출자 등의 복잡한 지배구조로 특정 개인이나 일가가 그룹을 소유해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재벌과 다르다"며 "최대 개인 주주인 이해진 전 의장도 5%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고 가족·친족의 지분 참여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네이버 경영인은 모두 주주의 신임을 통해 경영권을 얻은 전문경영인"이라며 "지분 소유에 따라 뒷받침되는 그룹 총수의 지배력과 (그 권한이) 다르며 네이버 경영진은 누구라도 주주의 신뢰를 잃으면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총수 지정은 재벌의 소유주 전횡을 막고자 만든 제도인 만큼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자사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자사를 특정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게 되면 글로벌 IT(정보기술) 시장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재벌 지배구조를 지분 분산을 통한 전문경영인 체제로 투명하게 전환하는 (다른) 국내 기업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동일인은 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했거나, 사내 인사나 신규 투자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이 전 의장은 네이버 주식의 약 4.6%를 보유해 지분 한도는 넘지 않지만, 메신저 '라인'의 확장과 국외 인공지능(AI) 투자 등 네이버 핵심 전략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 달 네이버와 함께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라이벌 포털 카카오는 창업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신고할 예정이다.

카카오에서 김 의장 측의 지분은 약 36.1%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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