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명 중 7명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교통국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것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전체의 75.1%가 동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4일부터 1개월 간 진행됐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85.0%로 남성(65.6%)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80.3%), 60세 이상(77.5%), 30대(75.8%), 40대 (75.1%), 50대(68.2%)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주부가 85.5% 수준을 차지했고 이어 학생(79.4%), 무직·기타(77.3%), 화이트칼라(72.5%), 블루칼라(71.6%), 농·축산·임·어업(63.4%) 등이 뒤따랐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시민단체나 교통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전화상담원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 ±3.1%P, 신뢰수준 95%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