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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창명 결국 음주운전 혐의 입건…혈중 알코올농도 0.16% 추정

입력 2016-04-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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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창명 결국 음주운전 혐의 입건…혈중 알코올농도 0.16% 추정


음주운전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던 개그맨 이창명이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보행신호기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창명(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18분께 서울 영등포구 내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신호기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연락해 사고 수습을 맡기고 현장을 떠났으며, 매니저가 차량 견인 조치를 취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사고 발생 20시간 만인 21일 오후 8시께 경찰에 출석해 4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를 하지 않았고 일행과 다른 방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당일 이씨가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5명과 함께 4시간동안 주류를 포함한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고 직후 이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전화에 "모르는 차량"이라고 답했고, 두 번째 통화에선 "후배가 운전을 한 것 같다"며 전화를 끊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당시 직접 휴대전화로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대리기사가 없자 취소 처리를 한 통화 내역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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