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초헌법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자 청와대가 또 여기에 대해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받자는 입장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헌법적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헌법의 권위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60조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북한과의 합의는 조약이 아니여서 헌법6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조약은 국가 간 맺는 합의인데,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60조를 어겼다는 주장이 오히려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 간 합의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을 따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법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거나 입법이 필요한 남북 합의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합의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따라,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청와대로부터 권한침해를 당했다'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