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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재판, 쟁점은 폭동 기도 여부

입력 2013-11-13 08:41 수정 2013-11-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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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석기 의원의 혁명조직, 'RO'가 폭동을 모의했다, 검찰의 주장이고, RO는 검찰이 만든 상상 속 조직이다, 이석기 의원의 반박입니다. 양측의 공방에 법정 밖에선 보수와 진보단체까지 가세했습니다.

유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대 쟁점은 내란음모죄가 성립되느냐입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을 총책으로 한 RO 조직원들이 국가기간 시설을 타격하려는 폭동을 모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체제 변화와 헌정 질서 문란을 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RO 조직 자체가 실체 없는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칠준/이석기 의원 측 변호인 : 검찰 공소사실이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가를 낱낱이 지적하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RO 회합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될 것인지도 쟁점입니다.

검찰은 "협조자가 자발적으로 넘겨받은 적법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제보자에게 장비까지 주면서 녹음하게 한 것"이라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 제보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한 후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정에서 치열한 논리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밖에서는 보수와 진보단체가 맞섰습니다.

진보단체는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의원 석방'를 주장했고, 보수단체는 '통진당 해체, 이석기 사형'을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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