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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미 FTA 농어업 악영향 제한적"

입력 2012-03-14 11:11

한ㆍ미 FTA 발효시 636개 농수산물 관세 즉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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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발효시 636개 농수산물 관세 즉시 철폐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즉시 농산물과 수산물 636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지만 국내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14일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농어업분야 주요 변화 내용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농ㆍ수산물이 협상 대상인 1천939개 품목의 32.8%이지만, 대부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커피, 사료용 옥수수, 포도주, 갯지렁이, 부화용 알처럼 이미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TA 협상 과정에서 민감 품목은 관세 철폐를 유예하거나 계절관세,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 등 최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쇠고기는 현재 40%인 관세율을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키로 해 15일에는 37.3%의 관세가 적용된다. 관세가 철폐되는 15년간 수입액이 정해진 물량을 초과하면 미리 정해진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농산물 세이프 가드가 발동된다.

감귤류와 포도는 계절 관세가 도입돼 비출하기에는 인하된 관세가 부과된다. 출하기에는 기존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거나 인하 폭이 작아진다.

냉동 고등어와 냉동 넙치, 냉동 민어 등은 협정 발효 후 8년간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서 9년차부터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쌀이나 쌀가루, 찹쌀 등 쌀 관련 16개 품목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ㆍ미 FTA 발효로 국내 농어업 생산액은 향후 15년간 총 12조 6천68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부문별로는 축산 7조2천993억원, 과수 3조6천162억원, 수산 4천431억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업 분야의 피해에 대비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200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1월에는 54조원 규모의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보완대책에는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직불금, 비과세, 농사용 전기료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날 면세유 공급 대상에 1t 미만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굴삭기, 사료배합기 등을 추가해 42개 기종으로 늘렸다. 농민들은 연간 981억원의 추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체 협상 대상 농수산물의 60.2%인 1천215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농식품부는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라면, 된장, 고추장, 삼계탕(이상 관세율 6.4%), 추잉검(4%), 김치(11.2%)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앞으로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농산물 시장은 앞으로 15년 이내, 수산물 시장은 10년 이내에 완전히 개방된다.

농식품부는 한ㆍ미 FTA 발효를 계기로 6억달러였던 농식품 대미 수출액을 올해 7억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김치, 소스류 등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품질과 보관성이 좋은 버섯류, 과실류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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