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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피난처 아니다"…미 유학생 모녀에 "1억 이상 손배소"

입력 2020-03-27 18:57 수정 2020-03-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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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6일) 제주도에 해외에서 온 유학생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했는데 나중에 확진을 받고, 제주도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연관성에 대한 의혹도 있고요. 이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죠.

[고석승 반장]

네,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인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20일부터 4박 5일간 제주 곳곳을 누비며 여행을 했습니다. 이후 서울로 돌아가자마자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어머니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14일간 자가격리하라는 정부 지침을 어긴 건 물론이고 제주도를 찾은 첫날부터 감염 증세가 있어 병원도 찾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선 접촉자 38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앵커]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화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승 반장]

원희룡 지사는 "제주는 피난처가 아니"라면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입도객에 대해서는 최대한 철저히 조사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외여행 이력을 숨기고 입도한 여행객에 대해서는 시설 격리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원희룡/제주지사 (어제) : 제주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자기 즐기기 엔조이 여행을 하는 이러한 관광객은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잠복기 기간 동안 제주에 오지 마십시오. 오더라도 강제 격리시키겠습니다. 무슨 날벼락입니까. 14일 동안 못 참습니까?]

[조익신 반장]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뜻도 밝혔습니다. 제주도 측은 "법률 검토를 통해 이들 모녀로 인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 업소, 이들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 받은 도민들이 소송의 원고가 될 것"이라 설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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