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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법령개정 추진…미사·법회 곧 재개

입력 2020-04-20 20:41 수정 2020-04-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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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0일)부터 조금은 완화된, 이른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단체 종교활동도 다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르면 모레, 정부가 40여 종의 '생활 방역 지침'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병무청의 병역 판정 검사가 재개됐습니다. 

지난 2월 24일 잠정 중단된 이후 두 달 만입니다. 
  
검사장에는 아크릴 칸막이가 설치됐고, 대기자들은 지그재그식으로 앉아 1m 이상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시험장 방역관리 가이드라인도 공개됐습니다.  

응시자 간격을 적어도 1.5m 이상으로 벌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에 신경 써 달라고 했습니다.  

단, 시험을 연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5일로 예정된 산업기사 등 국가 기술자격 필기시험을 6월로 미뤘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원칙적으로는, 지역사회 유행이 있을 때는 시험을 연기하는 게 원칙… 그 시험에 맞는 세부적인 방역지침들은 별도로 만드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체 종교활동도 두 달 만에 다시 이뤄집니다. 

천주교는 오는 목요일 서울대교구를 시작으로 미사를 재개합니다.

불교 조계종도 전국 사찰에 방역 지침을 전달하고, 법회와 개인 템플스테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생활 터전별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예를 들면 상점에서는 어떻게 물건을 주고 팔아야 되는지, 백화점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또 생활방역 수칙을 어길 때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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