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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종교적 신앙 등 따른 병역거부자'로 용어 변경

입력 2019-01-0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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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심, 신념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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