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프랑스, 장기기증 서약 없어도 '동의 간주'…새 법 눈길

입력 2017-01-04 10:0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한 사람의 장기 기증은 최대 9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하지요. 프랑스에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모든 사망자들이 자동으로 장기기증 대상자가 되는 새 법이 시행됩니다. 수요에 비해서 이식할 장기가 크게 부족한데 따른 조치인데요. 우리사회 역시 수급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모든 사망자를 장기 기증자로 간주하는 새 법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장기 기증 기피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망할 경우, 사망자의 장기는 가족의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기증된다는 겁니다.

만약 장기 기증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들에게 장기 기증 기피를 알리는 문서를 남기거나 온라인 등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장기 기증에 최대 장애물은 유족의 반대"라며 새 법안 시행으로 장기 기증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총 4100여 건의 장기 이식 수술이 이뤄졌지만, 장기 이식 대기자 수는 2만7000여명에 달합니다.

실제 2013년 15만명까지 늘었던 장기기증 서약자 수는 2015년 8만 8천명선으로 급감했습니다.

전체 장기기증 서약자수는 국민의 2.5%로, 미국 48%, 영국 32%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인도네시아 여객선 화재, 선장이 가장 먼저 탈출 '공분' [단독] 돈 세탁 의혹 정유라…'동물학대' 혐의도 추가 오바마, 러시아 해킹에 강력 보복…외교관 35명 추방 시리아 내전 끝나나…러시아·터키 중재로 휴전 돌입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