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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이중 처벌' 논란 가열…국제 기준과 어긋나

입력 2016-04-18 22:25

징계 끝났지만, 3년간 태극마크는 못 달아
박태환, 25일 국내수영대회 출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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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끝났지만, 3년간 태극마크는 못 달아
박태환, 25일 국내수영대회 출전 결정

[앵커]

박태환 선수가 오늘(18일)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출전을 막은 것과 별개로 다음 주 국내 대회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체육회 결정에 대해선 국제 기준과 판례에 어긋나는 것이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박태환이 1년 6개월 만에 공식 대회에 출전합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지만, 1등을 해도 올림픽엔 나갈 수 없습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금지약물 징계가 풀린 후 3년간 국제대회 출전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제 스포츠중재재판소의 판례는 정반대란 지적이 나옵니다.

금지약물 징계가 풀린 뒤에도 올림픽 출전을 막는 건 이중 처벌에 해당돼 명백히 무효라는 겁니다.

결국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한국을 비롯한 모든 회원국에 이런 사실을 공문으로 알렸습니다.

사마란치 전 IOC 위원장의 제안으로 설립된 스포츠중재재판소는 스포츠계의 대법원으로 통하는 국제기구입니다.

[박진원 변호사/스포츠중재재판소(CAS) 심판위원 : 박태환 선수가 CAS에 가서 리우올림픽 출전 문제를 놓고, 중재를 신청한다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는 IOC의 방침이라도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박태환 측은 이중 처벌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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