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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 결정' 조의연 부장판사…"원칙주의자" 평가

입력 2017-01-18 13:59

사시·행시 둘 다 패스한 뒤 임관한 전형적 엘리트

검찰 심혈 기울였던 신동빈 롯데 회장 영장 '기각'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구속영장은 대부분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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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행시 둘 다 패스한 뒤 임관한 전형적 엘리트

검찰 심혈 기울였던 신동빈 롯데 회장 영장 '기각'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구속영장은 대부분 '발부'

'이재용 운명 결정' 조의연 부장판사…"원칙주의자" 평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재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뜨겁다.

법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를 정도다. 조 부장판사가 국가 경제 영향을 이유로 재계나 보수 주류층의 논리에 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할지, 아니면 촛불 민심이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영장 발부를 결정할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24기인 조 부장판사는 법원내 전형적인 엘리트 판사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군 법무관과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의 이력을 지녔다.

영장전담 업무는 지난해 2월부터 맡았다.

조 부장판사는 철저하게 법리에 근거해 판단하기 때문에 여론에 휘둘리거나 좌고우면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게 국민 다수의 '법감정'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경우 기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심혈을 기울였던 롯데그룹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기업 총수에게 유난히 관대한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조 부장판사가 대부분 발부한 것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단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대상이었던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사 3명의 영장심사를 담당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는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조 부장판사는 이 밖에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정운호 게이트'의 최유정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바 있다. 이들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 부장판사는 대체로 원칙론자로 통한다"며 "법정 바깥 각계의 갑론을박에 상관없이 세심한 기록 검토 등을 거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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