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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들어간 정유라…'여권 반납 명령' 변수 될까

입력 2017-01-06 20:18 수정 2017-01-12 17:47

소송 제기 땐 특검기간 내 송환 힘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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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땐 특검기간 내 송환 힘들 수도

[앵커]

덴마크에서 체포된 직후 조건부 귀국 의사를 밝혔던 정유라 씨가 "한국으로 가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정씨 송환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귀국 의사를 자진 철회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덴마크 현지에서 취재 중인 이가혁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정유라 씨 측이 '조건부 귀국 의사를 철회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기자]

이곳 올보르 현지에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덴마크 현지 검찰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주덴마크 한국대사관 역시 "해당 내용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건부 자진 귀국이란 것은 정씨가 지난 2일 법원 심리 당시 "19개월 된 아들과 함께 있게 해주면 언제든 귀국하겠다"면서 불구속 조건으로 특검 조사에 응할 뜻을 밝힌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특검은 이에 대해서 "수사 대상자와 협상은 없다. 강제 송환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즉, 정씨의 조건부 자진 귀국 의사 자체가 가능성이 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앵커]

어제(5일) 우리 정부가 덴마크측에 범죄인인도요청서를 보냈는데, 정씨는 "일단 덴마크에 버티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기자]

자진 귀국 철회가 맞다면 일단 덴마크에서 장기전에 돌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전자문서 형식으로 이미 덴마크 검찰에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들어갔고, 덴마크 검찰도 내용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강제송환절차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덴마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인편으로 문서 실물을 보내는 것은 빠르면 오늘 한국에서 문서가 항공편으로 넘어오면, 대사관측이 그 문서를 월요일쯤 덴마크검찰에 접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곳 검찰 관계자는 "공식 요청서를 받고 나서도 30일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만큼 송환 결정까지 꽤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또 정씨가 강제 송환 절차에 불복해 덴마크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송환에 시간이 걸리고, 특검 수사 기간 내 국내 송환은 어려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앵커]

정 씨 측이 '버티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미 정씨가 여권 반납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 부분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정유라씨는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은 상태로, 오는 10일이면 여권 효력이 사라집니다.

정씨가 받은 독일 체류 비자 역시 이 여권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비자 효력 역시 정지된다는게 우리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고 덴마크 정부도 이를 명분 삼아 강제 추방 형식으로 정씨를 한국에 신병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덴마크 정부의 판단에 전적으로 달린 것이지만 정씨가 "버티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덴마크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앵커]

정유라 씨가 덴마크 현지 승마장 관계자 등의 도움을 받아 장기 거주를 계획했다는 정황도 포착됐죠?

[기자]

정씨는 지난 2일 법정에서 덴마크로 이주한 것은 지난해 9월 말이고 집세도 어머니 최순실 씨가 내주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초, 덴마크 현지 집을 계약할 때 정씨가 다닌 적 있는 덴마크 현지 승마장의 대표가 집을 구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집을 임대 계약한 주체도 정 씨의 승마코치 출신이자 최순실씨 유령회사 비덱스포츠 대표인 크리스티앙 캄플라데가 했다는 현지 증언이 국내 한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계약이 이뤄진 9월 초면 최순실 씨 측이 '국내 언론과 수사당국의 움직움을 의식하면서 대책을 논의하던 시점'인데요, 이때부터 독일에서 덴마크로 거처를 옮길 계획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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