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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 뒤면 '검찰 포토라인'…박 전 대통령 조사 어떻게?

입력 2017-03-15 21:58

검찰, 우병우 '자문료 의혹' 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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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자문료 의혹' 업체 압수수색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엿새 뒤인 다음 주 화요일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조사실에 올라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진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을 다시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온 박 전 대통령 조사, 검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 관계자는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여러 명이 꼼꼼히 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다음 주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사를 여러 번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 하루 조사로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주 조사를 위해 검찰은 특검이 앞서 만들어둔 50쪽 분량의 박 전 대통령 조사 질문지를 참고하면서, 핵심 질문을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대개 조사 시간이 12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산술적으로 보자면, 13가지 혐의라면 한 혐의당 1시간 정도의 조사 시간이 필요하단 얘기인데요. 과연 충분한가 하는가에 대해선 여러 가지 생각이 달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최순실 씨 등의 사익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다는 건데요.

헌법재판소에 냈던 최종 의견서를 통해서는 물론, 파면돼 지난 주말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면서까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사실상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앞서 구속된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고 검찰과 특검, 헌재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 이들의 업무수첩, 휴대전화와 더불어 최씨와의 차명폰 통화내역 등 핵심 물증도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기자]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떠나서, 앞서 밝힌 것처럼 외부 상황과는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공모 관계에 있는 이들이 대부분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범행을 지시한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둔다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와 삼성동 자택에 남아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핵심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검찰은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물론 구속영장이 청구돼도 발부될 것이냐 하는 것도 그다음 문제고요. 발부의 주요 요건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증거 인멸 가능성 혹은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인데 법원이 만일 청구를 받는다면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핵심 증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검찰 수사의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바로 청와대 압수수색입니다. 대개의 경우를 보면 압수수색을 하고 거기서 상당 부분의 증거자료를 검찰이 갖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소환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이번엔 할 수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경내에는 아직 박 전 대통령의 차명폰이나 참모들의 업무기록, 경호실 업무일지 등 핵심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미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옮기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검찰이 빠르게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다시 막아설 가능성이 높아서 검찰이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할지 관심입니다.

[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도 착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짧게 전해주죠.

[기자]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시작으로 우 전 수석 수사를 다시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14일) 서울 강남의 한 투자자문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도 이 업체로부터 자문료 형식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특검 수사는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하는 등 정부 부처와 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부분에 집중돼 있었는데요.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이 수사 자료를 물론 넘겨받았고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까지 들여다보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오늘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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