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검찰이 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소환 당일,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받을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사 강도와 방식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진술의 수위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인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 조사에 이용되는 중앙지검 7층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되면 오전 9시30분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후 취재진 앞 포토라인에 멈춰 서서 질문에 답한 뒤 노승권 1차장검사 등과 간단히 면담을 마치고 7층 영상녹화 조사실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이 곳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된 직후 검찰이 확장 공사를 진행한 곳으로,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가 조사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부장검사 및 담당 검사와 마주 앉게 되고 유영하 변호사가 함께 입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내용은 3~4대의 CCTV를 통해 고스란히 녹화됩니다.
또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 등이 조사실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같은 조사 상황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 검찰에 소환된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라 침대와 샤워 시설 등이 있는 대검찰청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영상녹화실엔 소파 정도가 놓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13가지에 이르면서 밤 늦게까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0시간,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30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