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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2년 전 의원실 인턴에 딸 채용 '논란'

입력 2016-06-21 16:45

"일손 부족해 채용했지만 무보수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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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해 채용했지만 무보수로 일했다"

서영교, 2년 전 의원실 인턴에 딸 채용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의원의 딸 장모씨는 19대 국회였던 2014년에 5개월 정도 서 의원실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원래 컴퓨터를 잘해서 의정보고서를 만들거나 국정감사 기간에, 혹은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도와주고 있었다"며 "그런데 지역구에서 일하던 친구가 학업을 이유로 그만두면서 일손이 부족해졌다. 인턴으로 등록해 일해야 할 상황이 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돈 받으려고 일했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월급도 모두 정치후원금으로 반납했다"며 "사실상 무보수로 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으로 모두 7명을 채용할 수 있다. 인턴은 이와 별도로 2명을 더 채용할 수 있다. 인턴의 보수는 한해 1761만7,000원이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장 씨는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도 서 의원은 "딸은 대학생 시절에 총장상을 받은 적도 있고 최고 학점을 받았다"며 "로스쿨은 자기 실력대로, 정당하게 입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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