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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 재산도피 목적 없다면 체납자 출국금지 위법"

입력 2015-10-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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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면 출국금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박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수시로 해외에 드나들었지만 과세관청은 박씨 소유의 재산을 찾아내거나 재산을 은닉, 해외로 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9차례에 걸쳐 해외에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과거 경력, 방문 목적, 1회 평균 3~5일 정도의 짧은 체류기간 등을 감안하면 재산의 해외도피를 목적으로 한 출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세를 체납한 이후 박씨의 아내가 2013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지만 자금의 출처로 딸의 도움과 은행 대출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1년부터 유리가공기계 제작업체를 운영해왔지만 2006년 부도가 났고, 같은해 12월부터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총 8억7130만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했다.

이후 박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중국, 필리핀 등에 유리산업박람회 등을 목적으로 9차례 출국했다.

국세청은 체납을 이유로 2012년 10월 박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같은달부터 2013년 4월까지 출국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에도 몇 차례 기간이 연장되다가 지난 4월24일부터 10월23일까지 출국금지가 연장됐다.

박씨는 "회사 부도 이후 일정한 소득이 없어 국세를 납부할 수 없었다"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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