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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안종범에 뇌물' 박채윤씨 2심서 1심처럼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7-08-08 17:26

"1심과 달라진 사정 없어"…박씨 눈물 흘리며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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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달라진 사정 없어"…박씨 눈물 흘리며 선처 호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의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비교해 달라진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을 챙겨준 안 전 수석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안 전 수석도 은근히 기대하는 것 같아서 건넸을 뿐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며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특검 조사와 재판을 통해 제 행동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고, 깊이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엄마와 아빠의 죄 때문에 고통 속에 사는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편 김 원장은 법정에 나와 방청석에서 아내의 재판을 지켜봤다.

박씨는 안 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1심에서도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영재 원장은 박씨가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 일부 가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김 원장과 특검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선고 공판은 이달 31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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