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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이라더니…'문고리' 풀린 청와대, 보안규정 무색

입력 2017-02-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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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특검과 검찰의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하면서 내놓은 이유가 군사 기밀과 공무상 비밀을 외부에 노출할 수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어이없게도 청와대 보안 수준은 이번 정권 내내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에서부터 구멍이 뚫려 각종 기밀이 줄줄 새 나갔는데, 특검의 압수수색은 보안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청와대 보안 규정은 잘 마련돼 있습니다.

우선 전산장비 반입부터 통제됩니다.

또 테더링, 즉 휴대폰을 모뎀으로 이용해 인터넷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외부 통신망에 접속할 수도 없습니다.

청와대 외부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외부로부터 메일을 받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테더링 연결로 외부 이메일 계정을 이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도 청와대 내에서 정 전 비서관과 외부 이메일 계정으로 문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안 규정을 무시한 이들의 행태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퇴직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특히 정 전 비서관 등은 최순실 씨와 여러 개의 G메일 계정을 공유하며 청와대 비밀 문서를 아무 제한없이 주고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특검과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아서면서 보안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와대 보안은 안에서부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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