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마다 무제한을 내세웠던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제 광고, 공정위 조사결과 과장 광고 였다는 점이 드러났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통신사들에게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고객들에게 직접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데이터와 음성, 문자가 무제한이라는 통신사 LTE 요금제 광고입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사해보니, 기본 제공량을 넘게 쓰면 속도 제한을 두거나 요금이 추가되는 '무늬만 무제한' 요금제였습니다.
이에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총 2679억 원 규모의 소비자 보상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에 과징금을 내는 대신, 이용자들에게 직접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통신사들의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 736만 명에게 1~2GB의 데이터 쿠폰을 제공합니다.
SK텔레콤과 KT는 음성·문자 무제한이란 말을 믿고 쓰다, 추가 요금을 낸 이용자에게 해당 요금을 돌려줍니다.
공정위가 다음 달 26일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면, 바로 보상 절차가 시작됩니다.
통신사들은 이 때부터 해당하는 이용자들에게 데이터 쿠폰을 보내거나 환급을 진행하고, 통신사를 바꾼 경우에도 보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