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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부족 해결책이 '돈줄죄기'…중증 입원 20일 지나면 보상X

입력 2021-12-17 14:52 수정 2021-12-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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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부족 해결책이 '돈줄죄기'…중증 입원 20일 지나면 보상X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중증 환자가 천 명 가까이 치솟은 가운데 정부가 병상 운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병원에 지급하는 손실보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코로나19 환자 입원일이 길어질수록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줄여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코로나 중환자가 입원하면 날짜에 상관없이 기존 병상단가의 10배를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14배, 6일부터 10일까지는 10배, 11일부터는 6배로 바뀝니다. 특히 20일 이후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아예 보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중환자도 증상이 나타난 뒤 20일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격리해제하도록 정한 방침의 후속 조치입니다. 방역당국은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났다면 더는 감염 전파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환자상태와 상관없이 격리해제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격리해제 이후에는 환자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병원으로서는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에게서 직접 받아야 하는 만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반 중환자실로 옮기도록 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을 종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일반 중환자실이 격리해제된 코로나19 중환자로 채워지면서 일반환자까지 수술과 응급처치를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20일 이후에도 일부 환자들은 여전히 전염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다인실 위주의 우리나라 병상체계에서는 의료기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격리해제 이후 입원치료비를 환자 본인부담으로 바꾸는 것 역시 감염병 치료와 관리는 국가의 책무인 만큼 환자 치료와 후유증을 포함한 관리 또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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