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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이 가져간 '수사관 휴대폰' 압수수색영장 신청

입력 2019-12-05 07:22 수정 2019-12-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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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청와대 특감 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둘러싸고 검찰에 대한 경찰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경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백씨가 검찰의 '강압 수사'를 받았을 가능성을 조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4일) 검찰이 압수해간 백씨의 휴대 전화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전 특감반원 백모 씨는 숨지기 전인 지난달 22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첩보와 관련해서입니다.

백씨는 조사 하루 전 지인에게 "울산지검에서 오라고 한다.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은 뒤엔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내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 같다"고 동료에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첩보를 생산한 건 숨진 백씨가 아닌 다른 행정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백씨가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울산지검에서 작성된 '참고인 진술 조서'를 열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끼리는 공람 요청을 통해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검찰이 협조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영장 신청을 통해 사본으로 복사해 오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사망 경위에 대해서 우선 알아본 뒤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순차적으로 알아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경찰에서 압수한 백씨의 유서 원본을 경찰에 돌려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백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에 역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해 간 휴대전화 등의 증거자료를 되찾아 오겠다는 의미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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