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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특감반원 휴대전화' 신경전…검찰, 갈등설엔 선 그어

입력 2019-12-03 20:26 수정 2019-12-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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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검찰 쪽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경찰이 본인들의 수사를 위해서 따로 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역으로 신청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일까요?

[기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경찰 스스로 판단할 때, '전 특감반원 A씨의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면 당연히 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은 검찰에 영장신청을 하고, 검찰은 이를 받아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줄지, 현실성은 낮아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이 따로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기자]

만약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서 법원에 청구 한다해도 법원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앞서 법원은 검찰에 A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습니다.

경찰에 다시 '이 휴대전화를 확보해도 좋다'라고 하면, 법원 스스로도 자신들의 판단을 뒤집는 셈입니다.

[앵커]

경찰은 계속 포렌식 과정에 참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참관이 어디까지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도 참관까지는 받아들였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어제(2일)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바로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 경찰관 2명이 참관을 했습니다.

다만, 검찰 입장은 확고합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안에 있는 파일이 제대로 '이미징'이 되는지, 즉 증거가 삭제되거나 바뀌는 일이 없는지를 지켜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자료가 있고 무슨 내용이 담겼는 지는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일부에서는 이 포렌식을 검찰이 하느냐 경찰이 하느냐, 이 다툼을 놓고 검경 갈등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기자]

'검경 갈등'이란 해석 자체가 일종의 '프레임', 즉 이 사건의 본질을 어지럽히는 해석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일부에선 검찰이 청와대와 경찰, 두 곳을 상대로 수사를 하다보니 일부러 '검경 갈등' 프레임을 흘리는 거 아니냔
의혹도 나왔습니다.

다만,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참고인이 숨졌고, 그에 따라 죽음의 배경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휴대전화는 고인이 숨지기 직전, 누구와 연락을 했고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가 담겨 있는 핵심 증거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배경을 밝힐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검찰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긴 한데, 경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경 갈등'이란 해석에 대해서 검찰은 그건 아니다, 경계하는 분위기 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얘기를 들은 경찰의 입장은 어떨까요?

[기자]

경찰은 불만이 높습니다.

당연히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는 겁니다. 

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장 먼저 확보한 건 경찰이고 그에 따른 권리도 당연히 경찰에 있는 것인데, 검찰이 이를 침해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로부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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