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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딜레마…북한 '해상봉쇄' 동참원하나 현행헌법은 '불허'

입력 2017-12-01 11:02

산케이 "해상봉쇄, 일종 무력행사로 불가능…손발 묶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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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해상봉쇄, 일종 무력행사로 불가능…손발 묶인 상태"

일본의 딜레마…북한 '해상봉쇄' 동참원하나 현행헌법은 '불허'


북한의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해상봉쇄 카드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이 고심하고 있다.

강력한 대북 추가제재 차원에서 대북 해상봉쇄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일본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1일 일본 정부가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의 하나로 거론되는 '해상봉쇄' 방안과 관련, 헌법상의 제약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어 고심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모든 현존하는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것에 더해 국제사회는 북한을 오가는 해상 운송 물품을 금지하는 권리를 포함한 해상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고민이 시작됐다.

미일 동맹 관계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도발을 고려할 때 일본으로선 대북 해상봉쇄에 참가하고 싶지만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

산케이는 틸러슨 장관이 추가조치로 대북 해상봉쇄를 의도하는 것이라면 "일본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은 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틸러슨 장관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일본에는 불가능한 것도 있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관련 상황을 '존립위기사태' 또는 '무력공격사태'로 인정하지 않는 한 일본이 미군 등이 실시하는 선박 검색에 협력하면 헌법이 금지하는 '무력행사의 일체화'에 해당돼 해상봉쇄 참여가 어렵다고 산케이는 설명했다.

지난해 시행된 안보법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밑바닥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 등으로 규정했으며 이때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케이는 "해상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현장검사는 국제법상 무력행사로 간주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9월 대북제재 논의 때 화물선 검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초안에 중국, 러시아 정부가 "군사수단의 용인으로 이어진다"며 반대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고위 간부는 "일본에 손발(수단)은 있지만 (움직일 수 없도록) 묶여 있다"고 신문에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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