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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진경준 재산몰수, 얼마까지 가능한가?

입력 2016-07-19 21:45 수정 2016-07-1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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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으로 결국 법무부 장관이 국민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 환수를 약속했고 오늘(19일) 동결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4달간 침묵하던 법무부의 입장이 참 궁색하게 된 그런 상황이죠. 과연 그리고 이 재산 몰수를 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지금 드는 그런 모양이기도 합니다. 팩트체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재까지 범죄수익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매입에 투입한 돈이, 종잣돈이 4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대준 것이 넥슨인 것으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돈도 자기 돈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돈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를 되풀이해서 10년 만에 126억원으로 불렸습니다.

현행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잠시 보겠습니다.

불법수익과 불법재산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불법수익은 '직접적인 부당이득'을 뜻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불린 금액까지 합한 걸 '불법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보면 4억 2500만원은 불법수익이고요. 126억원이 불법재산이 됩니다.

[앵커]

그렇게 되는군요. 상식적으로는 불법재산인 126억원을 다 환수해야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자]

이 법의 제3조를 보면 불법재산을 몰수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들을 고려해서 한다라는 단서가 붙기는 합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126억원이 불법재산이라는 것이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서류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몰수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최승재/변호사 : 실제 그 돈이 파생되어 성장해서, 물을 뿌려서 자란 돈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증명된다면, (전액) 환수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앵커]

잘 들었는데 사실 이 돈뿐만이 아닙니다. 보면 추가로 나온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진그룹이 처남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취득한 돈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당연히 주지 않았을 테고 결국 진 검사장 때문이 아니었냐고 하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 금액이 일감으로 134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돈이 뇌물이다, 아니다 좀 더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일단 거래가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추징을 하면 된다라는 의견과 이 거래에 진 검사장이 개입했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처남 명의로 되어 있는 134억원대의 수익과 진 검사장의 인과관계가 드러난다면 그러면 126억원과 더불어서 최대 260억원의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 시간에 결국 키를 쥔 것은 검찰입니다. 몰수나 추징을 결정하더라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과거에 왜 전두환 씨는 29만원밖에 없다고 해서 지금도 버티고 있잖아요. 다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자]

우리나라에서 추징금이 얼마나 걷히지 않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기준으로 걷어들여야 하는 추징금이 25조 5000억입니다.

[앵커]

전체?

[기자]

네, 이 가운데 0.2%밖에는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앵커]

이건 너무 심한데요.

[기자]

99% 이상을 걷지 못하고 있는 건데 앞서 말씀하신 전직 대통령도 2014년까지 1400억원가량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일부를 더 내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1069억원을 여전히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서 기소까지, 또 기소에서 확정판결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린다는 게 함정인데요. 그 사이에 재산을 숨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된다는 거죠.

진 검사장 사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하기 전에라도 몰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전작업들 미리 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동안 빗발쳤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왜 검찰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을 140억원으로 책정을 했던데요? 그럼 아까 전체 260억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자]

이 법에서 이제 진 검사장의 신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차관급이고요.

현직 공무원은 다른 법에 앞서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 법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보전 명령을 처분받을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140억원은 진 검사장이 신고한 본인의 재산 전액입니다.

검찰이 이에 대해서 오늘 동결을 청구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넉 달 전부터 불거졌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계속 침묵으로 일관을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뒷북을 치는 셈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진 검사장에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대로 벌어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비판을 면하기가 앞으로도 어렵지 않느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오 기자가 얘기한 왜 전체 260억원 그 중의 절반 정도는 법적 다툼을 해야 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진 검사장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그런데 다른 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전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바가 있고 지금 검찰이 한 것은 이 진 검사장이 자신이 신고한 재산이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거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알 수 없다, 이미 넉 달이나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자]

그리고 140억원은 몰수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고요.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재산 총액이기 때문인데 그 이상으로 더 금액이 늘어난다면 추징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역시 말씀하신 대로 다툼 소지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팩트체크해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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