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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박상옥 청문회 기한연장 요구 "정부, 국회 검증권한 침해"

입력 2015-04-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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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6일 청문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정부가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한 채 요식행위에 불과한 열람만을 주장한다면, 내일로 예정된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은 기대할 수 없다"며 청문회 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인청특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후보자가 관여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에 관한 수사 및 공판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청문회를 하루 앞둔 오늘에서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디.

이들은 "그것도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제한된 청문위원만 열람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모든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은 6000여 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청문위원들이 하루 전에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이 많은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 청문위원들이 충실한 자료분석을 통해 후보자의 은폐, 부실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어렵사리 재개된 청문절차를 정부가 나서서 방해하는 것이자, 명백히 국회의 대법관 후보 검증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에 대해서 물리적 검토 시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형식적인 열람으로는 정상적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며 "이로 인해 청문회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법무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까지 정확하게 노력을 하겠다. 다른 것보다도 1, 2, 3차 공판 기록을 전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되지 않는다면 청문회 일정을 연장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차적으로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며 "증인이 소환돼 있고 상당 수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내일 (예정대로 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청문회 의결을 통해) 기한을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사기록을 공개한 선례가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일반적인 개인들의 요구와는 요건이 다르다. (이 문제는) 인청법에 의한, 법률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제출해야 한다"며 "뚜렷하게 거부할 법적 근거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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