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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김동연·차영환' 실명 폭로…기재부 "강압 아닌 협의"

입력 2019-01-02 20:29 수정 2019-01-02 20:45

신재민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하한선 제시"
"청와대 비서관이 보도자료 취소 요구" 주장도
기재부, '공무상 비밀누설' 신재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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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하한선 제시"
"청와대 비서관이 보도자료 취소 요구" 주장도
기재부, '공무상 비밀누설' 신재민 고발

[앵커]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오늘(2일)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 압박을 했다는 당사자의 실명을 밝히면서 폭로전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기재부는 '협의를 했을 뿐 강압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신 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브를 통해 폭로전을 이어온 신재민 전 사무관이 오늘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2017년말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 우선 지목한 당사자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입니다.

실무진에 국가채무비율을 너무 낮춰서는 안된다며 구체적 목표치까지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신재민/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 부총리님께서 GDP 대비 채무비율 2017년에 낮추면 안 된다고 말하셨고, 39.4%란 숫자를 주시면서 달성하기 위해 적어도 그 위로는 올라가야 한다고…]

실무진의 설득에 김 부총리는 결국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보도자료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나서 재차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 신 씨의 주장입니다.

[신재민/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 청와대에서 직접 과장, 국장님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도자료 취소하라. (청와대 누군지?) 차영환 비서관입니다.]

하지만 차영환 당시 비서관은 청와대 보고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보도자료 배포를 보류할 수 있느냐고 한 것일 뿐 취소 압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재부도 "당시 여러 대안을 놓고 협의와 토론을 거쳤을 뿐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고 신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 신 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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