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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정보보고…김경수 발목 잡은 '결정타'는?

입력 2019-01-3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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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경남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에는 허익범 특별 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죠. 당시에는 드루킹과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 보고'와 '텔레그램 문자' 등의 물증을 토대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허익범 특검팀이 내놓은 결과는 당초 '빈손 수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49차례에 걸쳐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에 주목했습니다.

보안성이 강한 '시그널' 메신저로 보낸 정보보고에는 경공모 내 정치모임인 '경인선'이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내용과, 킹크랩 작업 기사가 300건을 돌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지사가 정보보고를 받고 "고맙다"고 답장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11차례에 걸쳐 기사 URL을 보낸 정황도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특히 이 기사에 대해 드루킹이 경공모의 단체 채팅방에 'aaa'라고 따로 표시를 하고 작업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김 지사와 드루킹이 텔레그램으로 댓글 작업이 이뤄진 기사 목록을 주고받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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