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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기치료 아줌마, 의료인 아니다"…항소심서 혐의 부인

입력 2017-08-29 13:52

재판부 "기치료, 의료행위인지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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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치료, 의료행위인지 살펴봐야"

이영선 "기치료 아줌마, 의료인 아니다"…항소심서 혐의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기치료는 의료 행위가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달라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기치료 아줌마'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기치료를 의료 행위로 보고 유죄로 인정한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청와대 행정관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또 이씨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박 전 대통령에게서 의상비를 받아 최씨 측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는 부분도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변호인 주장에 재판장은 "오모씨(기치료 아줌마)의 진술은 '손만 대면 기를 통해 막힌 혈이 치료된다'는 건데, 기치료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는지 재판부가 알 수 없다"며 특검 측에 관련 증언이나 증거를 보강하라고 요구했다. '기치료'를 과연 의료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특검 측은 1심이 이씨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범죄사실보다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1심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회 위증 혐의로만 기소된 정기양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이임순 교수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피고인은 4가지 혐의에 모두 유죄가 선고됐는데도 징역 1년이란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치료 아줌마'의 증인 신문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 기일은 9월28일로 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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