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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살 의붓딸 살해한 계모 '살인죄' 적용 구속기소

입력 2013-11-22 09:08 수정 2013-1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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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에서 8살 의붓딸이 계모에게 맞아 숨진 사건. 이 계모를 학대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해야한다는 아이 친엄마의 목소리, 어제(21일) 직접 들려드렸었는데요. 검찰이 이 계모에게 이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살게된 8살 이 모양.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나이지만 아버지가 계모와 만난 뒤 일상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계모에게 상습폭행과 학대를 받다 급기야 지난달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는 심한 구타를 당해 숨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계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하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신모씨/숨진 이 양 친모 : 어린아이 갈비뼈가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학대치사죄가 됩니까? 살인이지.]

검찰이 오늘 계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어린아이의 갈비뼈가 성인보다 부러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학대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지만 살인죄는 5년 이상 또는 최고 사형까지로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법원이 가정폭력에 이례적으로 적용된 살인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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