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요양병원 환자와 면회객, 손잡을 수 있다…'접촉면회' 한시적 허용

입력 2022-04-30 11:14 수정 2022-04-30 11: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어르신이 아들과 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어르신이 아들과 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30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는데 앞으로 3주 동안은 접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19 감염 관리를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이뤄졌는데,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환자와 입소자는 백신 4차 접종까지, 면회객은 3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이미 확진됐던 사람은 2차 접종까지만 완료해도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17세 이하는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2차 접종까지 하면 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PCR 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도 접촉 면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접종자가 최근 확진된 경우,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면회는 사전 예약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입원환자 및 입소자 1명당 면회객은 최대 4명입니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의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하고, 현장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직접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